배상책임

Gold Claim Adjustment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제3자(가해자)의 과실 또는 제3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민법(제750조~760조) :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 도급인책임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불법행위 성립요건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고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한 행위 

과실 :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 즉 사회의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 주의를 게을리함. 

책임능력 : 위법으로 인한 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무능력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판단능력이 없는 자), 감독자 책임) 

행위가 위법 : 법규만 위반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포함 

(정당방위, 긴급피난 예외) 

손해의 발생 :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침해행위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배상책임보험 종류

01.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01.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02. 도급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해 타인에게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02. 도급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해 타인에게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03.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03.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04. 일상생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기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등의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04. 일상생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기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등의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05. 생산물배상책임사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나 매도인 등의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05. 생산물배상책임사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나 매도인 등의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업체명: 골드손해사정  |  대표: 성지빈   |  주소 : 부산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  

연락처 : 010.8249.8580  |  이메일 : huuyont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