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 생길 때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며, 보험사고가 생기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담보종목
종신보험
사망원인이 고의가 아니라면 질병 사망, 자연사망, 재해사망, 원인불명사망 등 가입자의 모든 사망을 보장하며 고의라 하더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보장하기도 하며, 이처럼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재해(질병)보험
종신보험에 부가되는 담보로서 입원 일당, 수술비, 재해장해급여금 등 담보가 존재하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CI보험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과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술, 5대장기이식술)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해 보험이란?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교통사고, 산재사고, 레저 혹은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 여행 중의 사고, 기타 일상생활 중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사고의 요건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상해로 인한 손해의 면책여부와 보상범위에 대한 양적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상해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원인이 된 위험과 결과인 상해사이에 인간관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우연성
우연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해를 말하는데, 고의 우연성은 각각 원인이나 결과에 있어서 나타나므로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우연한 경우와 피보험자의 측면에서 볼 때 예견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격성
원인과 결과의 전 과정에서 있어서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인 돌발적인 발생을 의미합니다.
외래성
외래성이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보험과 보험금 종류
01. 의료비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01. 의료비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02.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02.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03.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영구장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른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03.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영구장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른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