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자동차보험

Gold Claim Adjustment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소유한 자동차를 관리,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 별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종목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없애거나 훼손시킨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배상 I] 과 마찬가지로 의무 가입이 원칙

자기신체손해(자손사고)

 

피보험자와 운전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

 

가입자의 자동차에 충돌, 접촉, 파손, 도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무보험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상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민사상책임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케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책임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케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상책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상하게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책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상하게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상책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상책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금 결정요소

소득


급여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금액을 토대로 하여 인정하고,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합니다.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위해 지출한 제경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통계임금 등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 종사자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을 적용하며, 적용임금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합니다.

농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협조사월보상의 농촌일용임금을 인정합니다.

기타 무직자

학생, 주부,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법원의 소득인정기준

 의사가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에 따라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약관상의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인정기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로 구분하여 의사가 판단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책임보험 및
 자기신체사고 장해기준



책임보험의 장해보상금은 월평균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곱하여 여기에 과실분을 공제하여, 손익이 있을 이를 상계한 후의 금액을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책임보험과 같이 장해를 14등급으로 나누고 그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합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서 치료비를 포함한 전손해가 과실상계의 대상이 됩니다.
과실책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합의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

번호
상세내용
과실상계율(%)
1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6세 미만)

가. 간선도로 20~40
20 ~ 40
나. 일반도로 10~30
10 ~ 30 
2
차량 밑에 놀거나 잠자는 행위

3
차도에서 택시 잡는 행위

가. 음주상태
30 ~ 50
나. 기타
10 ~30
4
안전벨트 미착용
10 ~ 20
5
2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10 ~ 20
6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2륜차 포함)
10 ~ 20
7
적재함에 탑승행위

가. 화물차
20 ~ 40
나. 경운기
10 ~ 20
8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10 ~ 20
9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30 ~ 50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가. 화물차
40 ~ 60
나. 버스
20 ~ 30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과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을때 손해배상청구에서 그러한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실제 손해 이상의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경합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먼저 확정한 후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익상계의 대상

01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동일 사고로 인해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의 일부이므로 이를 차후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산재보상금

 

사고에 따라서는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고 자동차 보상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양자가 경합된 경우 어느 쪽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어느 쪽에서 보상을 받는지 간에 같은 배상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손익상계를 합니다.

03 공무원 연금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로 다치거나 사망 시 공무원 또는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보상을 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생길 때 공무원연금은 손해전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은 손익상계합니다.

업체명: 골드손해사정  |  대표: 성지빈   |  주소 : 부산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  

연락처 : 010.8249.8580  |  이메일 : huuyont77@gmail.com